•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자 이사' 둔다

등록 2017.10.16 11:33:40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청, 광주시의회 외부 전경. 2017.10.1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청, 광주시의회 외부 전경. 2017.10.16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시의회 김용집 의원 등 발의, 집행부도 동의
17개 시·도 중 서울 이어 두번째 도입 초읽기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부가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제)를 공식 추진키로 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자 이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서울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시의회 김용집(더불어민주당·비례)·김보현(더불어민주당·서구2)·문태환(국민의당·광산2) 의원은 16일 '광주시의회 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자 이사제를 운영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광주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주요 공사·공단과 재단법인인 광주비엔날레, 광주복지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재단 등 출연기관들이다.

 조례안은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 이사를 포함,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무보수 비상임 이사인 노동자 이사는 1년 이상 해당 기관에 재직한 사람으로, 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 300명 미만인 곳은 1명 이상을 정수로 하고 있다.

 또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자 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자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 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없고, 스스로 이를 회피하도록 했다.

 김 의원 등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동자 이사 2명을 임명했고, 경기도 성남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광주에서는 5·18 기념재단이 노동이사 성격의 '직원대표 이사제' 도입을 혁신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행부인 광주시도 사실상 '동의'한 상태여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연말 안에,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부정적 여론은 있지만 시대 흐름상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실무차원에서 세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