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 개정 잠정 합의…김동철 수정안 사실상 관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방송법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지상욱 정책위의장. 2018.04.03. [email protected]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 원내대표, 노화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2016년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당 7명·야당 6명 추천)으로 늘리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진 추천 비율은 당초 2/3에서 3/5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여야 비공개 회동때 제안한 수정안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한 참석자는 "방송법은 사실상 타결이 됐다"며 "김성태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찬성할수는 없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소극적인 수용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비공개로 만났을 때 특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견이 일치하면 4월에 국회를 열자는 바른미래 제안에 방송법을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사실상 3개 교섭단체가 합의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오늘 아침 방송법 잠정 합의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국민투표법이나 추가경정예산 같은 시급한 현안이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단 방송법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라며 "이렇게 개악으으 응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 측은 뉴시스에 "특검과 패키지로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한 얘기다. 특검은 전혀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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