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세분석소, WCO 아·태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
관세청, WCO와 지역관세분석소 지정을 위한 약정 체결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32차 WCO 총회에 참석한 김영문(오른쪽) 관세청장이 쿠니오 미쿠리야(Kunio Mikuriya) WCO 사무총장과 중앙관세분석소를 W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18.07.02(사진=관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지역관세분석소(RCL)는 지역 관세분석기술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WCO 산하 지역기구로 WCO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동남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등 6개로 나눠 RCL을 운영중이다. 우리의 중앙관세분석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다.
이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32차 WCO 총회에 참석해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W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WCO 사무국과 체결했다.
이로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지역관세분석소를 운영하게 됐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980년에 설립돼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통관요건 등과 관련되는 품목분류(HS)를 결정키 위해 물리·화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분석기관이다.
WCO로부터 품목분류의 논란이 있는 물품을 의뢰받아 분석업무를 수행중이며 아·태지역 관세당국의 분석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국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WCO로부터 업무 전문성, 프로세스 및 시설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받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관세청은 WCO 첫 지역훈련센터(2010년 지정), 지역정보연락사무소(2011년)에 이어 지역분석소까지 3개기구를 함께 유치·운영하는 국가가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품목분류와 관련한 글로벌 정책 결정을 이끌고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품목분류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