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정위, 세븐일레븐·이마트24 현장조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지난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은 프랜차이즈 업계 실태 조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출점 제한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각 본사에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 4명이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이번 조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주들의 부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본사 측이 점주들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나눠가지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전날 200개 가맹 본부 대상 조사를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편의점 브랜드 본사들은 조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이날 공정위 직원들이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을 예고없이 방문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비정기 직권조사니까 혐의점 있어야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무슨 혐의가 있어서 그런지 알 수 없다"면서 "이번일은 최저임금때매 촉발된건데, 결이 다른 가맹 수수료 문제를 왜 한그릇에 놓고 연계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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