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 제재위반 아니라고 판단"
'연락사무소는 유엔·美제재 위반, 곤란한 상황 빠질 수도' 국내보도 정면 반박
"대북제재 이유 비핵화 앞당기기 위한 것···사무소, 비핵화 협상 촉진 기여"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 2018.07.26.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0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한 보도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총 4가지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둘째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셋째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넷째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인용해 "남북연락사무소가 유엔 대북 제재뿐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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