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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옐로하우스' 종사자, '일시불 주거 보상비' 요구

등록 2018.10.25 1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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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하우스 숭의동 일대 부분 철거 진행 중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 실효성 없어"

구 "자활 지원 조례에 주거 보상비도 포함"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2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에 내걸린 현수막 모습. 2018.10.25.stay@newsis.com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2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에 내걸린 현수막 모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인천지역 마지막 집창촌인 속칭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거 보상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성매매종사자와 업주가 모인 '한터전국연합회(한터)'는 최근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터는 인천시 미추홀구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측에 일시불 형태의 주거 보상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옐로하우스가 위치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부분 철거가 진행 중이다.

  철거 과정에서 종사자 40여 명이 의사와 상관 없이 토지주로부터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라는 게 한터 측 주장이다.

 한터 측은 구가 종사자들에게 4년간 단계적으로 1인당 최대 2260만원의 자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종사자들이 자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탈성매매 확약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실제 지원자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터 관계자는 "갈 곳 없는 종사자들이 하나 둘 쫓겨나고 있다"며 "선정 절차를 거쳐 자활 비용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자활 지원금에 주거 보상비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보상비 책정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별도의 주거 보상비 지급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터는 집결지 철거가 이뤄진 타 지역에서도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성매매 특별볍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올해 9월 미추홀구 의회는 '인천시 미추홀구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탈성매매 확약서 등을 제출한 종사자에 한해 내년부터 4년간 주거 지원비를 포함한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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