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경, 공기주입형 수상레저기구 안전대책 마련

등록 2018.12.24 15:56: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이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인구는 519만여 명으로 작년431만명 대비 약 20% 증가했다. 또 지난 3년 동안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로 인한 안전사고는 33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블롭점프와 해변 워터파크 미끄럼틀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와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블롭점프는 에어매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뛰는 사람의 몸무게 차이, 위치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안전수칙 마련을 위해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해양경찰청 고시 제2017-1호) 개정을 추진하고 시설기준·안전장비·인명구조요원 배치·이용자 연령 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수상레저기구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