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 설치…기업 해외수주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지자체 공금 결제에 제로페이 사용 가능해져
새마을금고도 외국환업무…증권거래세율 인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6. [email protected]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사업 중 초고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특별 계정을 만들어 1조원 가량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종전에는 금융 제공이 곤란했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에 특별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위 시행령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금 결제에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카드로만 공금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외환 검사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에 0.15%,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에 0.3%를 적용했던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은 0.1%로, 코스닥시장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 양도 주권의 경우 0.25%로, 코넥스시장 주권은 0.1%로 각각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경비 19억3100만원과 내년 총선거 재외선거관 파견 경비 15억57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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