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품질점검단 근거규정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상가에서 입주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준공전 아파트 품질을 둘러싼 건설사-소비자 분쟁의 시비를 가릴 전문가 품질점검단을 광역지자체에 꾸릴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흥진 주택정책국장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많다. 7월 중에 관련법안이 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가)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하자예방.입주자 권리방안은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보수조치 결과 제공 의무화 등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 ▲마감 품질을 담보할 시공관리체계 마련 ▲검사 기준 명확화 등 사용검사 내실화 ▲하자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입주자 권리보호 확대 ▲하자관리체계 구축 안을 포함한다.
정부는 우선 일부 단지에서 입주자들과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준공에 앞선 정식 점검절차에 포함하기로 했다.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의 일환이다. 점검제도는 입주자들의 공사상태 점검 외 ▲건설사들의 사전방문 점검표 제공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 의무화를 포함한다.
입주자와 건설사간 이견 조정 실패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했다. 입주자와 건설사가 준공전 아파트 마감 상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때 광역지자체가 개입할 근거조항을 확보했다. 지자체가 건축토목.설비 등 공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꾸려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등 아파트 사용검사권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입주자 사전방문단과 품질점검단이 제기한 중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들은 사용검사 유보 등 사실상 승인이 늦춰진다. 중대하자는 입주자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가로막는 아파트 전유부(집안), 공유부(복도 등 외부)의 결함을 뜻한다.
하자 판정 기준 적용범위와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아파트 하자 범위를 좁게 본 법원 판례 등으로 소송이 빈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결정만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자청구내역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이 의무화되고, 입주자 열람권을 보장한다. 아파트 소유자가 바뀌어도 하자보수청구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은 지자체가 공유하고, 보수공사 명령을 바로 부과해 입주자 권리를 신속히 구제한다.
정부는 아울러 선제적 아파트 시공품질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공정관리를 강화해 마감공사 부실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입주자 민원이 꼬리를 무는 하자 발생 주요 원인이 공정지연에 따른 마감공사 시간 부족이기 때문이다. 부실시공 ’전과‘가 많은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감리 인력도 더 많이 확충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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