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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리 동급생 살해한 초등학생 '시설위탁' 처분

등록 2020.02.12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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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해 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시설위탁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에게 시설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양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큼 상세한 처분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소년법상 시설위탁 처분은 보호처분 6~7호인 만큼 관련 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6개월 간 감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처분 6호는 복지시설이나 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는 병원, 요양소,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이다.

감호기간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A양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 구리시 자신의 집에서 가족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아왔다.

당시 A양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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