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수차례 신체부위 노출한 30대, 집행유예 2년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8/02/NISI20190802_0000373089_web.jpg?rnd=20190802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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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여성 앞에 다가가는 등 그해 8월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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