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어 투표 제지당하자 소란 피운 60대 체포
등록 2020.04.15 14:20:27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이 없어 투표사무원에게 투표를 제지당하자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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