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와중에'…군간부가 음주후 노래방서 여성추행
포천경찰서, 심야시간대 신고접수 군간부 등 조사
경찰 조만간 사건 정리해 군 헌병대로 인계 방침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20일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 포천 일동의 한 노래방에서 포천지역 육군 A부대 소속 B간부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B간부와 파출소로 동행해 신분 확인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신고한 피해자와 B간부 간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정리해 군 헌병대로 인계할 방침이다.
B간부와 함께 있던 일행들도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군 장병들에 대한 휴가 등이 통제되고 간부들에 대해서도 음주 자제 지시 등이 내려진 상황에서 군 간부가 음주도 모자라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부대의 군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현재 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음주 자제 및 금지에 대해 계속 알리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해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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