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1호 법안은 '중부권 글로벌 관광도시법'
등록 2020.06.02 16:15:35

이 제정안의 골격은 제천십경·단양팔경으로 대표되는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일대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지정해 육성하자는 것이다.
제천·단양 지역의 자연 관광자원 활용과 육성을 위한 국가와 충북도의 책임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북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세워 관광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 추진계획 수립과 관광시설의 주민 우선 고용 규정도 담았다.
21대 총선에서 제천·단양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만들겠다고 공약한 엄 의원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담아 1호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강원의 접경에 있는 제천과 단양은 전국 어디서든 하루 여행권에 속하는 지역적 이점이 있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제천·단양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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