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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물질 분석기' 입찰 담합 11개사에 4.5억 과징금

등록 2020.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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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마즈 최고 1억9300만원 부과…퍼킨엘머 1억 넘어

국책연구소 등 93억 규모 입찰시 미리 짜고 낙찰자 정해

공정위, 공공기관 '물질 분석기' 입찰 담합 11개사에 4.5억 과징금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책 연구소·의료기관의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일시마즈 1억9300만원, 퍼킨엘머 1억1600만원,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5300만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2400만원, 동일시마즈스펙크롬 1600만원, 브루커코리아 1300만원, 신코 1200만원,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1100만원, 이공교역 500만원, 동일과학·티에스싸이언스 각각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책 연구소·의료기관이 낸 총 93억원 규모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다. 낙찰 예정자는 들러리 업체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이(e)메일·전화 등을 통해 입찰 가격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국책 연구소·의료기관이 분석기 구매 공고를 내면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고자 했던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향후에 협조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면서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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