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청도 소방관 '파면'

등록 2020.06.18 19:2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도소방서

청도소방서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파면됐다.

경북소방본부는 청도소방서 소속 A(57) 소방관을 파면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소방관은 지난 4월 청도소방서 산하 기관에 근무하면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소방관계자는 “현재 A소방관은 기소된 상태이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 첫 파면사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