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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마1구역 '지분쪼개기' 공방…토지주 "수사 촉구"

등록 2026.03.10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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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세마대가 위치한 독산 모습 2026.03.09.newswith01@newsis.com

[오산=뉴시스] 세마대가 위치한 독산 모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세마1구역(세마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과 시행사 측 간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9일 뉴시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세마1구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토지주협의회는 지난달 27일 DL이앤씨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토지주들은 지난 2021년 경찰에 이미 한 차례 같은 사안으로 고소했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됐었다. 이에 토지주들은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를 추가 확보한 만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주협의회는 시행사 측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토지 지분 분할 매각,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사업 추진 요건을 충족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4월께 시행사 오산랜드가 보유한 개발부지 25필지를 DL이앤씨 임직원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토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적시하고 있다.

토지주 측은 당시 토지 시세가 평당 약 350만 원 수준이었음에도 헐값 매각이 이뤄져 약 94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또 매수자들에게 향후 회사가 다시 매입하는 조건의 환매조건부 이면계약이 존재했다며 이는 실질적인 명의신탁에 해당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세마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580번지 일원 약 19만여평 규모 부지에 7000여 세대의 주거단지와 학교·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주는 약 9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토지 매입이 시작됐고 지난 2007년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며 본격 추진됐다. 이후 특수목적법인(PFV)인 오산랜드가 설립되면서 DL이앤씨가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장기간 지연돼 지난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심의에서 해당 사업을 부결했다.

오산시 역시 지난 2024년 12월 세마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해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부족, 토지 소유자 동의 적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반려사유로는 일정기간 내 토지 소유자 수 증가를 위한 매도 행위가 도시개발업무지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토지주협의회는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가짜 토지주를 통해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주도하려 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산시의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토지주들이 요청한 필지별 동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개발법상 주민공람 전 단계에서는 접수 여부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전체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년 한 차례 반려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신청 접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검토 결과 기존 반려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DL이앤씨는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확인된 사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당시 토지매각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이뤄진만큼 일부 토지주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사업이 재추진되다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성실한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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