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청탁'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내달 30일까지
이날 오후 2시 만료 예정…한달 연장
사유는 인공관절 수술에 따른 재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4.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20988513_web.jpg?rnd=2025092219542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오정우 기자 =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통일교 불법 청탁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오후 2시 만료 예정이던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한 총재 변호인은 "지난 1월 23일 구치소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어깨가 골절되고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절 고정과 재활에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이는 같은 재판부에서 3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4일에 사흘간, 올해 2월 11일부터 열흘간 일시 석방돼 치료받은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공모해 '핵심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