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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조등 '눈뽕', 오토바이 굉음 민원에도…관리는 자치구만?

등록 2026.04.30 09:30:37수정 2026.04.30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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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십 건 민원에도…서울시, '자치구 소관' 선긋기

법적 관리 근거 있어도 실태·실적 집계 소극적

"일일이 집계를 한들…민원이 한두 건이냐"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4년 2월19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LED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다. 2024.02.19. amin2@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4년 2월19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LED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다. 2024.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지나치게 밝은 차량 전조등과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개별 단속·처분이 자치구 소관이라는 이유로 관련 실태·실적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고광도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 눈부심, 소음기 불법개조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생활 불편 민원은 하루에 수십건씩 들어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이와 관련한 불만이 거론된 지 오래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강한 LED 라이트 때문에 자주 시야가 가려진다"는 등 야간 전조등으로 운전에 불편을 겪는다는 반응을 상당수 볼 수 있다.

특히 차량 통행이 국내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서울 시내 도로 상황과 관련해서도 "LED가 좀 그렇다. 강변북로 서울방향 마포쯤 오면 일산 방향 차들은 오르막처럼 올라가다 보니 맞은편에서 눈뽕" 같은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눈뽕은 강한 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뜻하는 속어다.

배달 오토바이 등의 굉음과 관련한 소음공해 불만도 온라인과 민원 사례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서울시, 관리 책임에도 "자치구 소관 업무…일일이 집계 한들 사안 있겠나"

하지만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치구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종합·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시는 전조등·소음기 단속 시 자치구 직원과 합동 점검을 한다면서도 '자치구 소관 업무'라며 실태·실적 관리에는 선을 긋고 있다.

서울시 택시정책과 이강욱 자동차관리팀장은 "(자치구가 단속을 나갈 때) 합동 점검 취지로 간다"면서도 "자치구 소관 업무다. (우리는) 처분 부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치구가 개별 단속·처분을 맡더라도 시 차원에서 실태 또는 실적을 집계하진 않느냐는 질문에 이 팀장은 "그걸 일일이 집계를 한들 크게 뭐 사안(事案)이 있겠나"라면서 "(민원이) 뭐 한두 건이냐. 자치구 직원들 업무가 너무 많다"라고 답했다.

법적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교통안전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종합·정리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통안전법 제18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자치구의 교통안전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시·도지사가 종합·정리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단속·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있더라도, 전조등 눈부심과 소음기 불법개조처럼 교통안전·생활불편과 연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최소한 자치구별 민원·단속 실태를 종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내 이륜차들의 모습. 2022.06.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내 이륜차들의 모습. 2022.06.20. [email protected]


특히 이륜차 소음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관리 근거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는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와 피해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소음 관리계획 수립과 시·자치구·서울경찰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운영 근거가 담겼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 놓고도 관련 민원·단속 실태 관리에는 '자치구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음기와 전조등 불법개조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은 약 3년 전인 2023년 6월 이후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그해 6월부터 4개월간 소음기와 전조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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