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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6개사·36개 품목 선정…2년 혜택

등록 2020.07.01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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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올해부터 연간 2차례 선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KS인증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 심사결과 6개사의 36개 품목이 선정돼 납품검사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들은 이날부터 2년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픽슨이앤씨, ㈜픽슨, TKR, ㈜디엔건설산업, (유)에스지우드, ㈜씨엘테크 등이다.

조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을 기존 한 차례에서 상·하반기 두차례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납품검사 면제 물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조달청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품질 물품을 생산하는 건실한 업체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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