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 반덤핑 종료 '자화자찬'에 산업부 "WTO 판정과 관계없어"

등록 2020.08.19 18:15:57

지난해 9월 WTO 상소기구서 사실상 승소

국내 생산자 재심 요청 없어 일몰 종료

日, 반덤핑 종료 '자화자찬'에 산업부 "WTO 판정과 관계없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반덤핑 조치가 19일 0시부로 종료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조치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판정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이 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산업용밸브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반덤핑 조치 종료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 조치가 조기에 해소된 예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사용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제소 이후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승소했다.

당시 WTO 상소기구는 가격효과 분석방법 일부와 비밀정보처리, 공개요약본 정보 수준을 제외하고 일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반대로 11개 주요 쟁점에서 모두 우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 WTO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고 일본과 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덤핑 조치 종료는 부과기간 경과에 따른 것으로 국내 생산자가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생산자는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일본산 밸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 재심 요청 기한은 반덤핑 조치 종료 6개월 이전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지난 5월29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 이행 완료'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5년의 부과기간이 만료되는 19일 0시에 일몰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