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갑질 처분 편향적…취소해야"
규제개혁 당당하게 시민단체 7일 성명
"확인매물정보 제3자 공급 못 하게 한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
"지식재산 강국 도약 위해선 데이터 가공 행위 보호해줘야"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자신과 거래하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할 때 다른 업체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인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 진출을 방해했다. 2015년 네이버와 제휴한 총 8개 부동산 정보업체 중 7개 업체의 카카오 제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행정소송을 검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는 "2009년 업계 최초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십 억원의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규제개혁 당당하게 시민단체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검증해 '확인매물정보'를 만든 것은 공급한 원데이터를 가공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공급한 것이다"이라며 "게다가 그 확인비용까지 네이버가 부담했으므로 ‘확인매물’이라는 정보 부분은 네이버에 데이터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의 이러한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현재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다"면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민단체는 또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들에게 원 매물정보가 아닌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이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결국 이번 공정위 결정은 정부 스스로 추진하는 국가지식재산사업과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도 모순되는 것으로서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 사안은 가령 네이버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원 매물정보 자체를 카카오에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와 완전히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끝으로 이 시민단체는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 배경에 의문이 많은 결정으로 공정위 스스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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