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인, 카드사 통해 연간 5만弗 해외송금 가능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4차혁명)▲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파운트) ▲문자메시지(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세틀뱅크) 등이다.
내년 3월 실시를 앞둔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건당 5000달러, 동일인당 연간 5만달러 이내 소액 해외송금업무만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 달러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정보주체로부터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후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는 총 3건이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당초 지정기간이 다음달 1일까지 였으나,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해 지정기간을 내년 10월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를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다.
또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와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는 각각 오는 2022년 10월31일, 2022년 10월14일까지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밖에 도급거래관계에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에스크로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직뱅크)'는 부가조건이 변경됐다.
앞서 금융위는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총 12개월내 재무건전성, 인력요건, 물적요건을 갖추도록 부가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중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충족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투자유치 지연과 서비스 실적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12개월 추가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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