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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소영 기소·민병덕 무혐의…선거법 등 위반

등록 2020.10.14 1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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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 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소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민병덕 의원과 민 의원의 선거 관계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민 의원측의 다른 선거 관계자 4명은 기소됐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민 의원은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원 2명은 모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출신 초선의원 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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