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역세권 사업대상지 200여개→300여개로 확대
1차역세권 범위 250m→350m…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임대주택 평형 유연 적용…인기평형 공급
![[서울=뉴시스] 서울시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09/NISI20200909_0000597802_web.jpg?rnd=20200909180612)
[서울=뉴시스] 서울시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이제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2022년 말까지 350m로 늘린다.
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등이다.
먼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졌다.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이내를 2차역세권으로 구분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이번 1차 역세권 범위 확대로 역세권 주택공급의 사업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