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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뒷돈에다 횡령까지

등록 2020.1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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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 배우자에게 빼돌려 2배 '뻥 튀기'

법인 설립해 '뒷돈' 챙겨…'부실 인지' 투자도

사모운용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뒷돈에다 횡령까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먼저 전수검사를 받은 전문사모운용사 중 일부 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용사는 새로 법인을 설립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새로 펀드 자금을 투입해 손해를 입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지난 8월24일부터 사모운용사 18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위험관리 적정성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사모운용사(233개사) 가운데 위험성이 큰 운용사 7.7%를 먼저 검사한 결과다.

전담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운용사 등에 대해 먼저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전문사모운용사 대표이사와 운용역들은 회사 운용 펀드가 갖고 있는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헐값에 매수했다. 사들인 비상장주식 일부는 매수 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B사모운용사 운용역은 C업체가 과거에 투자받은 펀드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 시 부실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이를 판매사에 알리지 않고 새 펀드를 설정해 C업체에 자금을 보내줘 펀드 손실을 일으켰다.
사모운용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뒷돈에다 횡령까지    

운용 업무를 하면서 펀드를 설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기는 등 임직원이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D운용사 임원은 제3자와 함께 특정 업체에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를 소개시켜주고 이 업체와 파트너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령했다.

또 E운용사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 주선하면서 여러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
사모운용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뒷돈에다 횡령까지    

이외에도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 기준 없이 판매사의 관여에 따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를 설정, 운용한 사례, 임직원용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한 사례, 펀드가 투자 중인 회사에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모펀드 자율점검은 지난 18일 기준 50.5%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업자, 사무관리사는 지난 8월18일부터 9043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자율 점검을 진행하는 회사는 운용사 296곳, 판매사 67곳, 신탁업자 18곳, 사무관리회사 11곳 등 353개사로 이뤄졌다. 이들 회사는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금감원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신탁업자와 판매사 단계에서 점검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예탁자산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계약내역 등의 실재성을 확인해야 해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예정대로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환매중단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제보 등을 통해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위법 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강도 높은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비시장성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모펀드 자율점검에 대해서는 "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면담 등을 통해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등 빠른 완료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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