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교육 대상에 지자체장도…양금희 개정안 발의
등록 2020.12.29 14:34:22
지자체장 등 교육 참여 여부, 점검결과 포함하도록
"박원순처럼 기관장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 악영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0.08.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03/NISI20200803_0016533735_web.jpg?rnd=2020080310540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2020.08.0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양금희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 의원실은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해당 기관, 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 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며 "선출직 등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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