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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5~14일 전통시장 주변 주차 일부 허용

등록 2021.02.03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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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일부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이다.

양쪽 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APT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금석교사거리~석교초등학교 정문)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일공공일안경점~옹기골장터국밥) ▲복대가경시장(더페이스샵~굿모닝삼성치과)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한 구간은 설 연휴 4일간에 한해 허용한다.

이를 제외한 5대 주정차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은 강력 단속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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