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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09 00:44:04수정 2021.02.09 0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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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시관세 10%가 부과되지만, 소비재의 대미 수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기업들은 상호관세의 영향권 밖이지만, 이번 판결의 영향을 주시하며 그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미 연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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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긴급회의…"대미투자법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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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3월 말 방중…시진핑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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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규모 관세환급 현실화되나…CIT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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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관세합의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 손상 없도록 美와 협의…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 진행"
청와대 "주요국 동향 면밀히 파악…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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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제동 건 美대법…불확실성에 시장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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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수출품' 철강·車 관세 부담 지속…韓 산업계 "품목관세 변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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