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익명제보시스템 운영…"공직비리 신고하세요"

이 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3월부터는 휴대전화로도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로그인 절차 생략 및 IP 추적방지 등 외부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해 준다.
금품·향응 수수,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공직비리를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의 불친절,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신고는 실시간 주무부서인 청렴감사실로 전송돼 조사가 이뤄진다.
이삼근 김천시 청렴감사실장은 "청렴 파수꾼은 말 그대로 공직자 청렴을 지키는 장치다. 이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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