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대중교통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1.03.15 14:36:37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 위한 보완대책 담아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뉴시스DB).2021.03.15. si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5/NISI20210315_0000706938_web.jpg?rnd=20210315140837)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뉴시스DB).2021.03.15. [email protected]
이 법안은 정 의원이 앞서 발의한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촌·어항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에 이어 추가 보완대책을 담고 있다.
대중교통법의 경우 오지·벽지 등 교통수요에 비해 제공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국가가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은 현행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 및 벽지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 관련 사업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지역 쇠퇴를 넘어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도모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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