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뒤엔 시행인데"…약사·플랫폼 '강대강' 갈등[비대면진료 제도화③]
등록 2026.10.17 12:01:00수정 2026.10.17 12:36:24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세부 기준 마련 중
의약계 "안전우선"…플랫폼 업계 "이용불편 우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비대면진료 약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21430157_web.jpg?rnd=2026090912293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비대면진료 약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와 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일수와 배송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배송과 초진 처방일수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모든 의약품을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한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의 지역 범위와 의약품 배송 과정에 적용할 안전관리 기준 등은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한된 지역에서만 의약품을 조제·인도하도록 할 경우 환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추석 연휴 동안 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처방전을 보낸 환자 5명 중 1명이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다"며 "약을 구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약국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한잔 지역에서만 의약품을 조제·인도할 경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단체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충분한 검증 없이 약 배송이 확대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약 배송이 확대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역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최대 며칠분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는 초진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과거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진 처방일수와 관련해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 정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최종안은 아니고,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초진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장기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는 처방일수가 짧아질 경우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는 환자의 불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산협 등 관련 업계는 초진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1회에 한정한 최대 30일 처방 역시 환자의 지속적인 비대면진료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환자의 기존 진료 이력과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방일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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