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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사건 생존 수형인·행불인 무죄 판결, 환영”

등록 2021.03.17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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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직권재심 통해 명예회복 실현할 것”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4·3 사건 당시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35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70여 년 전 아무런 죄명도 모른 채 끌려가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전국 각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생사 소식이 끊긴 4·3행방불명인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특위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연좌제와 불명예로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살아야 했던 4·3유족들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심정을 달랬고,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서로를 부둥켜안고 환호와 박수를 치며 서로를 위로했다”며 “무죄 판결로 유족들은 70여 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외에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희생자와 여건이 안 돼 재심절차를 받지 못한 2000여 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달 2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괄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16일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 이념 대립 속에서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당했고, 그동안 우리는 그들이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했을지 몇 번이나 곱씹었을지 알지 못한다”며 “이번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길 소망한다”고 위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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