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 51만 회복 프로젝트...‘착한등기서비스’ 협약
지역 법무사 자율 참여 등기 보수 50%할인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5일 오후 시청에서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와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1.04.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15/NISI20210415_0000727721_web.jpg?rnd=20210415173701)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5일 오후 시청에서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와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는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 관내에 신규 전입하는 가구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의 5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이날 현재 포항지역 법무사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장성숙 포항지부장, 지역 참여 법무사들이 참석했다.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054-270-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의 큰 결단으로 이루어진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시행을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한 ‘신규전입 착한(무료)중개서비스’와 연계해 전입세대의 주거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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