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미얀마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 한시적 면제
미얀마 현지 상황 감안 조치
7월31일까지 모든 채널 적용

최근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이다. 전신료를 포함해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7월31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2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루 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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