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위험한 발상"
![[서울=뉴시스]30일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의 제27회 학술세미나 (사진= 한국교회법학회 제공) 2021.06.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30/NISI20210630_0000777960_web.jpg?rnd=20210630155742)
[서울=뉴시스]30일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의 제27회 학술세미나 (사진= 한국교회법학회 제공) 2021.06.30. [email protected]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이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의 개회사에서 "정부여당에서 위험한 발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시도하려는데 이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형태를 파괴하는 입법행위로 다수 국민과 교회의 반대가 있어 법학회 차원에서 관련 주제로 시의적절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 4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인순·정춘숙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해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이상민 의원의 평등을 내세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법안이라는 결론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대다수 민심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되야 함이 마땅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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