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아낸 세금 100조…체납 상위 세무서 5곳 중 4곳 강남·서초
국세청, '2022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주거지를 수색해 강제 징수한 은닉 재산.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24/NISI20220324_0000958773_web.jpg?rnd=20220324145901)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주거지를 수색해 강제 징수한 은닉 재산.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작년 기준 정부가 받지 못한 국세 체납액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9%는 체납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 상태로 받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4개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위치했다.
31일 국세청의 '2022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8606억원으로 6개월 사이 1조원가량 늘었다. 누계 체납인원은 127만5513명으로 1인당 체납액은 7829만원이다.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1만4031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국세 총액은 44조959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이다.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있는 '정리중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로 나뉜다.
정리중 체납액은 11조4536만원(11.5%)이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4071억원(88.5%)이다. 국세청은 정리중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정리보류 체납액은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상위 세무서 5곳 중 4곳은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세무서가 2조38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세무서(2조3765억원), 경기 안산세무서(2조2798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2232억원), 서울 반포세무서(2조1570억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8128억원(36.3%)으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2조5046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8596억원(16.1%), 법인세 8조5079억원(11.5%) 순이다. 상속·증여세는 2조7812억원(2.8%), 종합부동산세는 8014억원(0.8%)으로 체납액이 비교적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이를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TASIS)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1분기 국세통계 공개 항목은 총 73개로, 지난해 1분기 공개(60개) 대비 13개 증가했다. 전체 국세통계(2021년 공개 546개 기준)의 13.4%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국세통계와 국세통계포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통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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