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죄 지었다더니…여성 살해·유기범 항소 "양형부당"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도 항소, 상소법원 송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알고 지내는 50대 여성을 폐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달 28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 4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경기 포천시의 폐공장으로 피해여성 B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지역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채무 등 금전문제를 겪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A씨는 유가족들을 향해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지난달 21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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