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구연경 이번주 선고…징역 1년 구형

등록 2026.02.08 07:00:00수정 2026.02.08 08:0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남편 윤관 BRV 대표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이지민 수습 기자=15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ezm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수습 기자=15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오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관 대표는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다"며 "투자 경험이 낮은 구연경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인 윤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수관계인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 전달과 취득은 사실상 직접적 증거 입증이 안 돼 간접으로 증명해 입증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부부고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정황과 유사하게 투자한 정황 등이 있다. 또 메지온 주식을 매집한 걸 간접사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표와 구 대표 측은 범행의 동기가 없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윤 대표 변호인은 "검사는 가족 여행 등에서 정보가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방식은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가족이라면 여행했다고 의심받아야 하는 논리"라며 "공소사실에서도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시점 등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산가로, 자산의 0.01%에 미치지 않는 이득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감내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실제 참여했던 투자 루트 중 합법적인 것이 있었다. 윤 대표가 아내에게 안전한 길을 놔두고 굳이 위험한 장내 매수를 권유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저희 부부 절박함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며 "살아온 커리어 25년을 걸고 검사가 지적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아내에게 권하고, 아내가 이를 받아서 사는 일은 저희 부부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도 "남편 일을 잘 모르지만, 남편 일의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있다. 이를 존중해서 남편과 투자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받기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부부가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