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종합특검에 이첩…감찰은 계속
특검, 지난달 대검에 사건 이첩 요청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이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사건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 검사팀에 이첩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9074_web.jpg?rnd=2026032313320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이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사건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 검사팀에 이첩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사건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 검사팀에 이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이첩했다.
특검법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우선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이에 특검이 수사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할 경우, 기존 수사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종합특검에서 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를 근거로 지난달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 목적으로 외부 음식과 소주가 반입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특별지시로 구성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사건 이첩과 별개로 감찰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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