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효력 유지…法 "중대 위법 없어"
주 의원, 대구시장 경선서 '컷오프'
법원, 3일 가처분 기각…신청 8일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를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2026.04.0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21234077_web.jpg?rnd=2026040316023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를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3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컷오프 효력은 유지된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컷오프하자 '악의적 공천'이라며 반발하며 26일에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달 27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는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을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 대리인은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주 의원 컷오프 안건이 현장에서 긴급히 임의로 상정되고 공관위원들에게 찬반을 개별 확인하지 않았다며, 가결 선언이 없었던 점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당헌 99조의 컷오프 사유인 '후보자 난립', '대표성 부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리인은 근거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당헌 99조에 컷오프 근거 규정이 있고, 당규상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13조에는 부적격 기준이, 15조에는 자격 심사 항목이 있다는 설명이다.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주 후보가 '부적격'해서 컷오프된 것이 아니며 자격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 압축 규정에 따른 컷오프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체급에 맞는 출마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이 법원에서 컷오프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중 인용된 건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다. 포항시장 경선 관련 박승호 전 포항시장 김병욱 전 의원, 서울 중구청장 경선 관련 길기영 중구 구의원 등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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