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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사업 접는 광해광업공단…'알짜 부동산' 석탄회관도 매각 검토

등록 2022.06.14 05:00:00수정 2022.06.14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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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전부동산 처리 방안 용역 계획' 수립

원주로 이전하면서 석탄회관 처리 대상 올라

매각까지 난항 예상…이해관계자 이견 좁혀야

광해광업공단법에 석탄회관 매각 불가 규정도

"매각 확정 아냐…자산 활용 방안 종합 검토할 것"

[세종=뉴시스] 한국광해광업공단 원주 사옥 전경. (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광해광업공단 원주 사옥 전경. (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재무 개선을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해외 광산 사업을 정리하는 중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이번에는 묵혀둔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은 이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전 부동산 처리 리스크 최소화 방안 용역 발주 계획'을 수립했다.

종전 부동산은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청사 등 건축물과 부지를 뜻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활용해 청사 신축 등 이전 비용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석탄회관을 종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로 연면적은 2만855.98㎡(6308.93평)이다.

앞서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 전)은 2015년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고, 이 과정에서 석탄회관은 종전 부동산으로 분류된 바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 부동산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지만, 그간 석탄회관은 제대로 된 매각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건물을 사들일 당시 자금을 투입했던 석탄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탓이다. 또한 건물 운용 수익금 등은 탄광 근로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도 석탄회관 매각을 어렵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 법에서는 석탄회관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이와 관련된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일반 매각, 부동산 간접투자 등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처리 방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현재 매각을 진행하는 단계는 아니고 자산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석탄회관이 매각되면 광해광업공단의 재무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물의 매각 예정가는 2020년 기준 1650억원(추정액)이며, 지금은 이보다 높은 감정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결산 기준 부채는 7조2642억원에 달한다. 잇따른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자원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은 탓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얼마 전 제5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열고 호주 아데나 유연탄 탐사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등 매각 여부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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