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지시 불응한 40대 보호관찰대상자 교도소 유치
진주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인용시 징역 1년 실형
![[진주=뉴시스]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17/NISI20220617_0001021786_web.jpg?rnd=20220617093953)
[진주=뉴시스]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마약 투약검사 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43)씨를 구인해 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5월 보호관찰관의 불시 주거지 방문을 통한 마약투약 검사 지시에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A씨를 구인조치 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신경안정제 약을 먹고있어 정신이 몽롱해 사리분별이 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마약사법에 대해 불시검사르 더욱 강화해 위반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징역1년의 실형을 살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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