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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유차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등록 2022.08.02 0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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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5907대·저감장치 704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경유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조기폐차는 5등급 경유차와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907대를 대상으로 한다. 청주시 거주기간과 자동차 소유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총중량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600만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는 저감장치가 개발된 5등급 경유차 704대에 지원한다.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90%까지 보조금을 준다.

희망자는 청주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으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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