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당헌 개정, 명분·원칙 없어…또 내로남불하려 하나"
"직무 정지 돼도 구제 방법 명시…李, 선당후사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광화문포럼 해체 및 계파정치 종식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개정 요구와 관련, "이의 있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 명분도 원칙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외밭에서 신끈을 고쳐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바로잡지 말라'고 했다. 당헌 80조 개정 목소리를 들으며 떠오른 한자 글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내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80조 개정 요구 글을 거론하고 "아마도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당원들이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후 '기소'를 당해도 당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며 "이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에게 세 차례나 심판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이 70%에 달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민주당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내로남불식 태도에 아직도 마음을 돌리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 내로남불하려는 것인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당헌을 고쳐 공천한 결과는 어땠나"라며 "4·7 보궐선거의 패배는 어쩌면 대선, 지선 패배의 첫 번째 단추였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설령 당헌 제80조 제1항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다 해도, 제3항(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에 의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있음에도 80조 1항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 또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부디 민주당의 '민주'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이 되길 소망한다. 변화와 혁신은 멀리하고,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 퇴행하는 길을 걷지 않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이 의원의 선당후사의 정치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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