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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열교환기 제작공장 크레인 추락…작업자 1명 사망·1명 중상

등록 2022.11.05 1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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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4일 오후 9시 2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열교환기 제작공장에서 A(55)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고 B(48)씨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4일 오후 9시 2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열교환기 제작공장에서 A(55)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고 B(48)씨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열교환기 제작공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1명이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울산소방본부와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열교환기 제작공장에서 A(55)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은색 압력용기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작업을 하던중 크레인 벨트가 끊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체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인근에 있던 B(48)씨도 어깨와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와 관련 플랜트노조는 "이번 사고 원인은 안전점검 미비로 인한 인재"라며 "말로는 안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윤에만 눈이 멀어 안전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킨 업체와 원청의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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