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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만 70세 이상 노인 버스요금 지원 추진

등록 2023.02.14 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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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을 추진한다.

1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동희(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등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노인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철도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하지만, 철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 거주 노인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내용은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대상에 만 70세 이상 노인 추가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 일부 지원할 근거 마련 등이다.

다만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지원액, 예산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희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처럼 연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4~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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