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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안심하고 건강하게”…전북도, 상해보험 지원

등록 2023.02.20 11:10:25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현역병) 청년 대상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질병입원 등 13개 항목 보장

[무주=뉴시스] 35사단 진안무주대대 장병들이 무주양주발전소 일대에서 건물 수색작전을 하고 있다. 육군 35보병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 35사단 진안무주대대 장병들이 무주양주발전소 일대에서 건물 수색작전을 하고 있다. 육군 35보병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민선 8기들어 첫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에게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이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은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개별보험료 없이 군복무를 시작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애(5000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금(300만원), 외상성절단진단금(1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200만원), 전우수술비(20만원), 골절·화상위로금(30만원) 등이다.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 병상해보험과 같은 유사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청년 본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메리츠화재, 전화 070-4693-1655, 팩스 070-4758-8556)에 제출하면 된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군복무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청년들이 국토 수호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년이 사회 복귀 후 도에서 추진하는 활력수당, 직무인턴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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