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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도 접경지역 민방공 경보발령 권한 갖는다

등록 2023.06.05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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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도 대피 손쉽게' 대피소에 외국어 표기

【청주=뉴시스】민방위 대피소 표지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민방위 대피소 표지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시·도지사도 접경지역에 대한 민방공 경보 발령 권한을 갖게 된다.

5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할구역 읍·면·동장과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시·군의 관한 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춘천시 및 DMZ 내 경기 파주시 군내면 집단취락지역 등이 해당된다.

경보 발령권자는 전국 단위는 행안부장관, 시·군·구를 포함한 광역단위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은 읍·면·동장으로 규정돼 있다.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신속한 민방공 경보발령을 위해 경보발령 책임자와 경보전달 담당자를 지정한다.

경보발령 책임자는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을 요청받거나 긴급한 상황이 전개됐을 경우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책임이 있는 자, 경보전달 담당자는 경보발령 책임자가 접경지역 읍·면·동에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해 필요 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각각 뜻한다.


[세종=뉴시스] 현행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위 경보전달 체계.

[세종=뉴시스] 현행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위 경보전달 체계.


그러나 대부분 읍·면·동 경보발령 담당자는 민원 업무 등을 겸하고 있어 신속한 민방위 경보전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접경지역 읍·면·동과 지역 군부대 간 민방공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게 돼 있는 민방공 경보발령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공 경보 발령 훈련 시 드러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시·군단급 부대는 유사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풍부하고 시·도도 군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쉽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유도 표지판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다른 외국어도 추가할 수 있다.

국제민방위 마크에 민방위 영어 약자인 C와 D를 넣은 민방위 표지장의 개편 사항도 반영한다. 종전에는 동그란 원 2개 안에 경계·공습·해제를 상징하는 녹·청·황색 3개의 세모 모양으로 표현해왔다.

[세종=뉴시스] 국제 표준화에 맞춰 개편된 민방위 표지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국제 표준화에 맞춰 개편된 민방위 표지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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