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상가시설 무단 증축·가설건축물 불법 축조 무더기 적발
공유수면 면적 초과 9개업체, 불법 가설건축물 14개 업체 적발
![[부산=뉴시스] 조선소 내 상가시설 무단 증축현장.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29/NISI20230629_0001302553_web.jpg?rnd=20230629143715)
[부산=뉴시스] 조선소 내 상가시설 무단 증축현장.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해양경찰서는 A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조선소 등 9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시설을 증축해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B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해 사무실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부산=뉴시스] 조선소 내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29/NISI20230629_0001302559_web.jpg?rnd=20230629143824)
[부산=뉴시스] 조선소 내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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